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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ㅣ기타[제주특별자치도]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(~상시접수)

관리자
2024-04-15
조회수 597


1. 주관/주최

제주특별자치도


2. 기간

신청기간 : 2024. 3. 4 ~ 2024. 12. 16 (상시접수)


3. 내용

지원내용 :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(최대 30만원)


4. 문의처

국토교통부 전담콜센터 : 1599-0001

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710-4252

제주시 주택과 728-3074

서귀포시 건축과 760-3013


5. 출처/링크(아래 사진 클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