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1. 주관/주최
제주영상‧문화산업진흥원
2. 기간(장소)
- 공고기간 : 2023.02.06.(월) ~ 02.28.(화)
- 접수기간 : 2023.02.20.(월) ~ 02.28.(화) 17:00까지, 9일간
- 사업기간 : 2023.02.06(월) ~ 2023.12.29(금)
2. 대상
* 지원조건
- 보조금(지원 결정 금액)의 10% 이상 자부담 의무매칭
- 제작완성보증을 위하여 교부신청 전까지 보조금의 100%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(보증보험 수수료는 개인부담)
- 협약종료일(ʹ23.12.15.)까지 정산을 완료하고, 사업종료일(ʹ23.12.29.) 까지 제작 완성본(가편집본) 제출
※ 완성본 제출기한은 진흥원과 사전 협의한 경우 1회(최대 12개월 이내)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며, 이 경우 별도의 신청서와 함께 해당 기간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갱신하여 추가 제출하여야 함. 단, 당초 협약기간 내 본 촬영을 개시하지 않은 작품은 연장이 불가함(보조금의 이월은 허용하지 않음)
- 완성본 제출 후 1년 이내에 국내‧외 영상, 영화제 출품 등 결과물 활용내역 제출
- 홍보자료 및 상영(방영)본의 오프닝 또는 엔딩크레딧에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영상‧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작인 사실 표기소정 양식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영상‧문화산업진흥원 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작
- 진흥원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알게 된 성과물 및 수행기업 정보를연구 및 정책개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, 사업종료 이후에도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
3. 내용
* 보조금 교부 절차 및 방법
-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진흥원과 협약체결 완료해야 함
- 보조금은 협약체결 후 별도 신청에 의해 교부. 단, 보조금 교부 후 환수 사유 발생 시에는 원금 환수와 별도의 제재조치 있음
-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시 제반서류 및 필요한 진행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진흥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함
- 보조금은 2회 분할 교부하고, 1차 교부 이후 과제수행 및 예산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속지원 여부 또는 재심사 대상 작품 결정 ※ 진흥원이 요청하는 양식의 중간보고서 사전 제출
* 보조금 집행
- 보조사업자는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비(보조금 + 자부담금)를 관리하여야 하며, 진흥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・정산하여야 함
※ 사업비는 체크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집행(현금인출 집행 방식 제외)
- 사업비 집행기간은 협약서 상의 수행기간(협약체결일로부터 2023년12월 15일까지)으로 하며, 지출항목 및 금액 등 당초 제시했던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을 원칙으로 함
- 진흥원은 보조사업자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고,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의뢰할 수 있음.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성실히 응해야 함
* 보조금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
- 보조사업자는 협약종료일 이전까지 진흥원이 요구하는 양식의 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- 정산범위 : 진흥원 보조금 + 자부담금(보조금의 10% 이상)
- 제출서류 : 결과보고 제출공문 및 결과보고서, 사업비 관리 통장 거래내역 사본, 집행 증빙자료, 회계검증보고서, 완성본 등
※ 보조금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결과보고서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사업비 집행‧수입 내역을 회계법인(또는 개인회계사)의 검증을 필한 후 제출
4. 문의처
제주영상‧문화산업진흥원 영상산업팀
장수환 선임 064-735-0623
접수 방법 : 이메일 접수 (flyjfly@ofjeju.kr)
5. 출처/링크(아래 사진 클릭)

1. 주관/주최
제주영상‧문화산업진흥원
2. 기간(장소)
- 공고기간 : 2023.02.06.(월) ~ 02.28.(화)
- 접수기간 : 2023.02.20.(월) ~ 02.28.(화) 17:00까지, 9일간
- 사업기간 : 2023.02.06(월) ~ 2023.12.29(금)
2. 대상
* 지원조건
- 보조금(지원 결정 금액)의 10% 이상 자부담 의무매칭
- 제작완성보증을 위하여 교부신청 전까지 보조금의 100%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(보증보험 수수료는 개인부담)
- 협약종료일(ʹ23.12.15.)까지 정산을 완료하고, 사업종료일(ʹ23.12.29.) 까지 제작 완성본(가편집본) 제출
※ 완성본 제출기한은 진흥원과 사전 협의한 경우 1회(최대 12개월 이내)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며, 이 경우 별도의 신청서와 함께 해당 기간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갱신하여 추가 제출하여야 함. 단, 당초 협약기간 내 본 촬영을 개시하지 않은 작품은 연장이 불가함(보조금의 이월은 허용하지 않음)
- 완성본 제출 후 1년 이내에 국내‧외 영상, 영화제 출품 등 결과물 활용내역 제출
- 홍보자료 및 상영(방영)본의 오프닝 또는 엔딩크레딧에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영상‧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작인 사실 표기소정 양식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영상‧문화산업진흥원 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작
- 진흥원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알게 된 성과물 및 수행기업 정보를연구 및 정책개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, 사업종료 이후에도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
3. 내용
* 보조금 교부 절차 및 방법
-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진흥원과 협약체결 완료해야 함
- 보조금은 협약체결 후 별도 신청에 의해 교부. 단, 보조금 교부 후 환수 사유 발생 시에는 원금 환수와 별도의 제재조치 있음
-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시 제반서류 및 필요한 진행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진흥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함
- 보조금은 2회 분할 교부하고, 1차 교부 이후 과제수행 및 예산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속지원 여부 또는 재심사 대상 작품 결정 ※ 진흥원이 요청하는 양식의 중간보고서 사전 제출
* 보조금 집행
- 보조사업자는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비(보조금 + 자부담금)를 관리하여야 하며, 진흥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・정산하여야 함
※ 사업비는 체크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집행(현금인출 집행 방식 제외)
- 사업비 집행기간은 협약서 상의 수행기간(협약체결일로부터 2023년12월 15일까지)으로 하며, 지출항목 및 금액 등 당초 제시했던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을 원칙으로 함
- 진흥원은 보조사업자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고,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의뢰할 수 있음.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성실히 응해야 함
* 보조금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
- 보조사업자는 협약종료일 이전까지 진흥원이 요구하는 양식의 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- 정산범위 : 진흥원 보조금 + 자부담금(보조금의 10% 이상)
- 제출서류 : 결과보고 제출공문 및 결과보고서, 사업비 관리 통장 거래내역 사본, 집행 증빙자료, 회계검증보고서, 완성본 등
※ 보조금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결과보고서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사업비 집행‧수입 내역을 회계법인(또는 개인회계사)의 검증을 필한 후 제출
4. 문의처
제주영상‧문화산업진흥원 영상산업팀
장수환 선임 064-735-0623
접수 방법 : 이메일 접수 (flyjfly@ofjeju.kr)
5. 출처/링크(아래 사진 클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