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1. 주관/주최
보건복지부
2. 일시/장소
- 모집기간 :
2024.5.1.(수) ~ 5.21.(화)
3. 대상
- 청년내일저축계좌: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시 통장 가입가능
* 연 령: 신청 당시 만 19~34세 (단, 수급자·차상위자는 만 15~39세까지 허용)
* 가구기준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(단, 수급자·차상위자는 중위소득 50% 이하)
* 소득기준: 근로.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~230만원 이하(단, 수급자·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)
4. 내용
2024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(청년내일저축계좌) 신규가입자 모집 일정을 안내하오니,
신청을 원하는 분께서는 기간 내에 주소지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신청방법: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* 단, 청년내일저축계좌인 경우 온라인(복지로) 신청가능
가입절차: 신청 -> 소득재산 등 조사실시 -> 가입대상자 선정 및 통보*-> 통장개설 및 본인적금 납입
* 8월 중 선정결과 통보예정
세부내용: 사업안내문 및 청년내일 리플릿 참조( * 붙임1, 2, 3)
5. 문의처
1522-3690
담당자 연락처 : 064-760-6512
6. 출처/링크
출처/링크 바로가기
보건복지부
2. 일시/장소
- 모집기간 :
2024.5.1.(수) ~ 5.21.(화)
3. 대상
- 청년내일저축계좌: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시 통장 가입가능
* 연 령: 신청 당시 만 19~34세 (단, 수급자·차상위자는 만 15~39세까지 허용)
* 가구기준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(단, 수급자·차상위자는 중위소득 50% 이하)
* 소득기준: 근로.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~230만원 이하(단, 수급자·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)
4. 내용
2024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(청년내일저축계좌) 신규가입자 모집 일정을 안내하오니,
신청을 원하는 분께서는 기간 내에 주소지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신청방법: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* 단, 청년내일저축계좌인 경우 온라인(복지로) 신청가능
가입절차: 신청 -> 소득재산 등 조사실시 -> 가입대상자 선정 및 통보*-> 통장개설 및 본인적금 납입
* 8월 중 선정결과 통보예정
세부내용: 사업안내문 및 청년내일 리플릿 참조( * 붙임1, 2, 3)
5. 문의처
1522-3690
담당자 연락처 : 064-760-6512
6. 출처/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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